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이 규칙은 「고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이 규칙은 조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한다.
① 이 규칙은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1.16.>
② 직종의 신설 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은 기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