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고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12.27.>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