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1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6.28.>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 등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6.28., 201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