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이 조례는 고흥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① 고흥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21.9.24., 2022.9.15.>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9.13.> <개정 2022.9.15.>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의 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5.6.7.> <개정 2022.9.15.>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을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9.>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22.9.15.>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및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ㆍ숙직자ㆍ방호원 및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3.9., 2022.9.15.>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3.9.> <개정 2022.9.15.>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직근무를 재택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의 관할지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2.3., 2022.9.15.>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1996.3.9.>
삭제 <2019.5.24.>
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5.19., 2022.9.15.>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인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0.5.19., 2022.9.15.>
① 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9.15.>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인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6.3.9.> <개정 2009.4.10., 2022.9.15.>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① 공무원은 근무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13.12.30. 2018.7.25., 019.5.24., 2022.9.15.>
삭제 <2010.9.13.>
삭제 <2010.9.13.>
삭제 <2010.9.13.>
삭제 <2010.9.13.>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22.9.15.>
삭제 <2019.5.2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9.13.]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24., 2022.9.15.>
③ 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ㆍ오후로 구분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2회를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7.5.18.>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⑤ 공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3.9.,2020.5.19., 2022.9.15.>
⑥ 삭제 <2019.5.2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5.]
① 삭제 <2019.5.24.>
② 삭제 <2019.5.24.>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7.4.29., 2009.4.10., 2022.9.15.>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4.29.> <개정 2022.9.15.>
삭제 <2020.5.19.>
삭제 <2019.5.24.>
① 공무원의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3.9.> ② 삭제 <2019.5.24.> ③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및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5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9.5.24., 2022.9.15., 2025. 12. 5.>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신설 2019.5.24.>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신설 2019.5.24.>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5.24.> <개정 2022.9.15.> 삭제 <2020.5.19.>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 12. 5.> ④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학습 지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시간을 쓴 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일때부터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5.>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8., 2019.5.24., 2022.9.15.> ⑥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197.4.29.> <개정 2007.5.18.> ⑦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7.5.18.> <개정 2015.3.31., 2018.7.25., 2020.5.19., 2022.9.15., 2023.4.4.> 1. 휴가일수 <개정 2023.4.4.>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개정 2025. 12. 5.>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개정 2025. 12. 5.>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개정 2025. 12. 5.> 2. 분할 사용 기준 : 1회 3일 이상 사용 3. 삭제 <2023.4.4.> ⑧ 군수는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5일(2회 분할 가능)의 자기계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 7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3.4.4.> ⑨ 군수는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삭제 <2020.5.19.> <신설 2025. 12. 5.> ⑩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 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삭제 <2020.5.19.> <신설 2025. 12. 5.>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및 신병훈련 수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총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2025. 12. 5.>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날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8.7.25.> <개정 2019.5.24.> ⑬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한 해당월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9.15.> <개정 2023.4.4.> ⑭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각종 행사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7.25.> <개정 2022.9.15.>
삭제 <2010.9.13.>
이 조례가 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3.20.>
삭제 <2010.9.13.>
삭제 <2010.9.13.>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5.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