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고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고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고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흥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10.1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5.10.12.>
1. 관련 분야 종사자
2. 군민단체 관계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민간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신설 2015.10.1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과정의 개선사항, 시급성, 파급효과, 미래에 대한 투자 여부 검토 등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개인적ㆍ지역이기주의 목적의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의 활동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을 고흥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예산편성업무 실무자가 된다.
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주민참여예산 읍면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 등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