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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775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15-10-12공포 2015-10-12공포번호 12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고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고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흥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10.1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5.10.12.>
1. 관련 분야 종사자
2. 군민단체 관계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민간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신설 2015.10.12.>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과정의 개선사항, 시급성, 파급효과, 미래에 대한 투자 여부 검토 등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개인적ㆍ지역이기주의 목적의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의 활동

제9조

회의 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을 고흥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예산편성업무 실무자가 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주민참여예산 읍면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 등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