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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자치법규 2030771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09-06-30공포 2009-06-30공포번호 2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09. 6. 30.>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 7. 15., 2009. 1. 9.>
1. 삭제 <2009. 6. 30.>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 9.>
3. 삭제 <2009. 6. 30.>
4. 삭제 <2009. 6. 30.>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44조2항에 의한 회수주민증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6. 30.>

제3조

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