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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7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03공포번호 3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09.4.10., 2021.12.30.>

제2조

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6.12., 2009.4.10., 2014.12.30., 2021.12.30., 2026.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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