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09.4.10.,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09.4.10., 2021.12.30.>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6.12., 2009.4.10., 2014.12.30., 2021.12.30., 202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