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 자체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생산 및 공급 사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으로 관내 감자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 자체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생산 및 공급 사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으로 관내 감자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생산 씨감자”란 관내에서 조직배양 우량씨감자를 자체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재배되는 씨감자를 말한다.
2. “합격된 씨감자”란 「종자산업법」 제24조에 따른 종자보증(바이러스 등 포장검사 통과 기준)을 받은 씨감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3.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4. “인공씨감자”란 조직배양을 통해서 생산된 최초의 씨감자를 말한다.
5. “원원종”이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로서 인공씨감자를 1세대 증식하여 생산된 종자를 말한다.
6. “원종”이란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를 말한다.
7. “보급종”이란 원종에서 1세대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말한다.
관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감자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와 씨감자를 유통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산된 씨감자는 「종자산업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종자보증(이 경우 종자의 보증은 “자체보증”에 한한다)을 획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고흥군수는 제3조의 공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위단계 씨감자(원원종 및 원종) 공급
2.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망사 피복의 공급
3. 그 밖에 자체생산 씨감자 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공급단계별 가격은 정부 보급종 가격에 준하거나 분양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하되 분양협의회는 관계공무원 및 생산자 단체, 감자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운영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