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768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5-22공포 2025-05-22공포번호 3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 소속 1관 4포 흥양수군의 관직계승을 통해 임진왜란 시 고흥출신 호국영령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넋을 기리고, 고흥지역에 산재해 있는 임진왜란 호국유적지 및 성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통해 자랑스러운 고흥의 역사를 바로 세워 이를 후세대에 온전히 이양ㆍ전승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흥양수군”이란 조선시대 고흥군 지역의 전라좌수영 소속 1관 4포에 배치된 수군을 말한다.
2. “1관 4포”란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이 관할하던 행정구역인 5관(흥양ㆍ순천ㆍ낙안ㆍ보성ㆍ광양)과 수군진인 5포(사도진ㆍ여도진ㆍ녹도진ㆍ발포진ㆍ방답진) 중 고흥군 지역에 설치되었던 1관인 흥양현과 4포인 사도진ㆍ여도진ㆍ녹도진ㆍ발포진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
3. “현감”이란 조선시대 흥양현에 파견된 종 6품 외관직으로, 이를 계승하기 위해 흥양읍성이 위치한 고흥읍에서 현감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
4. “첨절제사(이하 “첨사”라 한다)”란 조선시대 수군절도사 관하에서 사도진을 담당하며 수군 만호를 관장한 종 3품 무관직으로, 이를 계승하기 위해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사도마을(이하 “사도마을”이라 한다)에 위치한 사도진의 첨사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5. “만호”란 조선시대 고흥지역 사도진 외의 수군 진영의 지휘관인 종 4품 무관직으로, 이를 계승하기 위해 고흥군 점암면 여호리 여호마을(이하 “여호마을”이라 한다)에 위치한 여도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평화마을 일원(이하 “평화마을”이라 한다)에 위치한 녹도진,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발포마을(이하 “발포마을”이라 한다)에 위치한 발포진의 만호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6. “군관”이란 조선시대 1관 4포에 배치되어 현감, 첨사, 만호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무를 수행하던 무관으로, 이를 계승하기 위해 현감, 첨사, 만호를 보좌하는 군관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7. “호국문화유적 등(이하 “유적지”라 한다)”이란 조선시대 1관 4포에 설치된 성벽, 성문, 굴강, 동헌, 객사 등 제반시설의 현 상태 잔존물과 이와 관련된 각종 유물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5. 5. 22.]

제3조

계승관직별 정원

① 흥양현감 1명, 사도진 첨사 1명, 여도진ㆍ녹도진ㆍ발포진 만호 각 1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직을 보좌하는 군관은 각각 1명으로 하되, 필요시 2명 이상을 둘 수 있다.

제4조

관직 계승자 자격

관직 계승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1. 국가관이 투철하고 역사관이 뚜렷한 사람 <개정 2025. 5. 22.>
2. 임진왜란 흥양 해전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주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사람 <개정 2025. 5. 22.>
3. 덕망이 높고 미풍양속을 실천하며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25. 5. 22.>
4. 군관의 경우에는 유적지 관리와 정비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 <개정 2025. 5. 22.>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람 <개정 2025. 5. 22.>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직 계승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 10. 18.>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 5. 22.>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 5. 22.>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 5. 22.>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25. 5. 22.>

제6조

임명절차

관직계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5. 5. 22.>
1. 흥양현감: 추천일 현재 고흥읍 거주자로 고흥읍 이장단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 5. 22.>
2. 사도진 첨사: 추천일 현재 사도마을 거주자로 사도마을 주민 총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 5. 22.>
3. 여도진ㆍ녹도진ㆍ발포진 만호: 추천일 현재 여호마을, 평화마을, 발포마을에 거주자로 해당 마을 주민총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 5. 22.>
4. 군관: 현감, 첨사, 만호와 동일한 거주지 범위에 속한 자를 현감, 첨사, 만호가 추천하여 이장단 협의회 또는 주민총회의 인준을 거친 자로 하되, 가급적 유적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5. 5. 22.>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주지역 내 주민 중에서 추천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소속 읍ㆍ면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5. 5. 22.>

제7조

임기

① 관직계승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② 임기 중 교체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8조

겸임금지

관직계승자로 임명된 자는 군으로부터 이장수당 등 활동수당을 받는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제9조

해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관직계승자를 해임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자격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3. 임기 중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거주지를 3개월 이상 이전한 경우

제10조

주요임무

관직계승자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18.>
1. 공통사항
가. 조선시대 흥양수군 활동과 유적지에 대한 역사 전파
나. 이순신 장군 등 조선시대 역사인물에 대한 제례의식 또는 이와 관련된 관내외 행사 참석 <개정 2025. 5. 22.>
2. 현감ㆍ첨사ㆍ만호: 유적지 관리 상태 점검
3. 군관: 현감ㆍ첨사ㆍ만호 보좌 및 유적지 관리

제11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적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
2. 대외 활동을 위한 실비 보상(「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함) <개정 2025. 5. 22.>
3. 1관4포별 자체 행사 또는 단체 행사시 소요되는 행사 비용(「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