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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30764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3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09.4.10., 2022.9.15.>

제2조

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ㆍ입찰 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9.15.>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1,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은 별표 1-1, 정보공개수수료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4.10., 2009.12.31., 2010.12.30., 2022.9.15.>
② 삭제 <2022.9.15.>

제3조의2

삭 제 <2001.8.31.>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1,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ㆍ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거주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5.24., 2022.9.1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9.1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원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9.15.>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고흥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 징수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으로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22.09.15.>
③ 삭제 <2014.5.1.>

제5조의2

삭 제 <2022.9.15.>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 2016.12.23., 2022.9.15.>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ㆍ정보공개수수료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07.1.11., 2009.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11., 2009.4.10., 2022.9.15.>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개정 2025. 1. 6.>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25. 1. 6.>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25. 1. 6.>
바.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제1급 내지 제3급으로 등록된 사람
2. 삭제 <2022.9.15.>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2.9.15.>
4.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열람 사항 <신설 2009.12.31.> <개정 2022.9.15.>
5. 「고흥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선정된 성실납세자가 1년간 발급받는 지방세 과세증명서. 단,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성실납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신설 2022.3.3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이 증명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신설 2022.9.15.>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