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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307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규칙시행 2026-08-24공포 2026-08-03공포번호 1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고흥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6.)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6.)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12.6.)
5.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군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12.6.)
6.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12.6.)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의 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정책실명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6.)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11조에 따른 고흥군 정보공개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6.)

제5조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2.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신설 2018.12.6.)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개정 2018.12.6.)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6.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항 (신설 2018.12.6.)

제6조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는 담당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② 총괄관리부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제7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관리부서는 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목록과 사업내역서 또는 사업관리이력서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담당부서는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제8조

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

① 정책실명제 내부이력 관리사업은 제5조의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함에도 공개가 곤란한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별도로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고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내부이력관리사업의 선정절차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선정절차와 동일하다.

제9조

실태점검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담당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