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757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3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 사업 및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예산 지원

고흥군수(이하 “군수”)는 정신건강증진 사업 수행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인력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
3.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4.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기관 연계사업
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지원
7.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사업
8.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10. 일반 군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7조

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기능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밖에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위탁의 경우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센터 직원 등 관계분야에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명할 때
2. 직무 소홀,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서면 심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제14조

수당

군수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 설치·기능

①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흥군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협의체 구성·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증진 업무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고흥경찰서
2. 고흥소방서
3.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4. 정신건강증진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회의

①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 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원·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고흥군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0조

예산지원 등

군수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정신질환자를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