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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755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1-06-29공포 2021-06-29공포번호 2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21.6.29.>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29.>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고흥군의 책무

고흥군은 고흥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고흥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고흥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고흥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고흥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설치ㆍ운영

<개정 2016.12.23.>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심의ㆍ조정하기위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유통분쟁조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6.12.23.>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흥군 소비자 기본조례에서 정한 고흥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소비자 기본조례 제27조, 제29조, 제30조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6.29.>
⑤ 군수는 위원회 소집 등 위원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심의에 관한 사항
2.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2조 제4항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4.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신설 2016.12.23.>
5.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3.>
6.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신설 2016.12.23.>

제7조의2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28.]

제8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이름 개정 2015.10.29.) ① 군수는 고흥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15.10.29.>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5.10.29.>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0.29.>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신설 2015.10.29.>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고흥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고흥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1조

2015.10.29. 개정

<삭제> (2015.10.29. 개정)

제12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1. 삭제 <2021.6.29.>
2. 삭제 <2021.6.29.>
② 삭제 <2021.6.29.>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고흥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2조의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영업을 시작하기 60일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영업을 시작하기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설계획을 고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요청하여야 한다.
1. 개설자(법인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5. 매장면적(m²)
②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28.]

제13조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 장한다.] 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사항이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5.10.29.)

제14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고흥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