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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0750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3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고흥군 지역 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로 한다. <개정 2018.12.6., 2022.10.18., 2023.8.4.>
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선정기준과 방법 등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3조

대상자 결정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

지원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22.10.18.>
② 보험료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달까지 지원한다.
③ 군수는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에서는 군수에게 보험료 청구를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22.10.18.>

제5조

조사실시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③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6조

지원계획 공고

군수는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군 인터넷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8조

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22.10.18.>
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할 자가 받은 보험료를 기간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6.27., 2022.10.18., 2023.8.4.>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10.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