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고흥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고흥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흥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사업규모ㆍ재원조달 대책과 입지선정의 적정성
3. 사업의 경제적 수익성과 파급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은「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른다. <개정 2018.7.2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 제8조,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