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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07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03공포번호 3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고흥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고흥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 조정
2. 장비, 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상황관리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개정 2026. 8. 3.>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별표1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대책본부장의 지휘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④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대책본부 운영 및 편성 기준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1. 준비단계: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재난의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고흥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 발생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4와 같다.
나. 사회재난 발생시: 실무반 편성은 별표 5와 같고, 실무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
다. 비상단계 발생시 대책본부구성은 별표 7과 같다.
3. 실무반은 고흥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2. 사회재난대책기간: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직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기관 직원 중 해당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3. 고흥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6조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장에게 소속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자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대상자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파견 근무자 복무 등

①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된 직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직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은 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② 대책본부회의는 통제관을 포함하여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기상대, 그 밖의 유관기관의 관계자에게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 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통제관은 대책본부회의 안전 사전검토, 통합 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기록 등

대책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대책본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3. 지역주민 대피 및 통합지원본부의 수습상황
4.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재난현장 상황관리체계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 책임자는 군 긴급구조통제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에 대응인력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협조체제 구축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지원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여 도상훈련, 전산훈련, 실제훈련 등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

사회재난 피해상황 신고 등

① 법 제58조에 따른 재난 피해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신고서를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다.
②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는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면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19조

사회재난 피해지원 기준 등

①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는 제66조제4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별표 8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 지원금액을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