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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자치법규 2030731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흥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등

고흥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사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호선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경제산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고흥군의회 의원
3.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 관할구역 안
2.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
3.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안
②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하되, 이용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일반택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고흥군 이동지원센터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고흥군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는 전라남도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3. 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2시까지
③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및 접수
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책임 운행 및 운영, 종사원 친절 교육
3.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자동차 책임보험의무 가입 및 교통사고 사후관리 등 책임관리
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사무원 추천
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대상 여부 확인
6. 교통약자를 상대로 한 종합정보망 구축 및 교통약자 이동권에 따른 홍보
7.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의 수입과 집행결과 보고
8. 군수가 지시한 사항의 각종보고 및 운영성과 분석보고 등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확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1급부터 2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설 2026. 4. 6.>
3.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제2호에서 이동)
4.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확인)(제3호에서 이동)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는 제6조의 특별운영수단 운행지역 모두 이용가능하며, 가족 또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2명 이내로 이용 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신청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요금

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따르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군보와 군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법 제16조의2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군내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 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 내용: 다음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 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 내용: 다음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할 경우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