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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0729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5-22공포 2025-05-22공포번호 3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

기능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5. 22.>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실시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와 지원 <개정 2022. 10. 18.>
4.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 10. 1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5. 10., 2025. 5. 22.>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5. 10.>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실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0. 9. 13., 2017. 5. 10., 2021. 3. 26., 2022. 12. 22., 2025. 5. 22.>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 10. 18.>
3.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7. 5. 10.> <개정 2022. 10. 18.>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25. 5. 22.>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0. 18., 2025. 5. 22.>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5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0.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심신쇠약,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2025. 5. 22.>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5 . 22.>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18.>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25. 5. 22.>

제12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전문개정 2025. 5. 2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