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다양한 독서기회와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다양한 독서기회와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사립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건축물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규모. 다만, 건축면적(연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공용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1,000권 이상의 장서와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① 사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제16조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립 작은도서관의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 구입비
2.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군수가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도ㆍ감독 및 평가 시 사립 작은도서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