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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719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5-01-01공포번호 2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고흥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고흥군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여성 성폭력 예방 보호활동
3. 미아(迷兒)ㆍ기아(棄兒)ㆍ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계
4. 교통안전의식과 기초질서의식 지도
5. 경찰 치안업무 협조와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자율방범대 중 경찰서에 활동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로 한다.

제5조

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구입비 등 운영비
2. 순찰대원 야식비
3. 방범순찰 차량 유류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방범대원이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정산

제5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매분기별 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매분기 시작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 및 점검

① 군수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범대 등에게 「고흥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제10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예산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