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간사는 복구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③ 회원은 재난업무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한다.
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회원 등록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보고서는 제1항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종합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제5조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나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수당ㆍ여비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