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군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군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군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자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5. 생명존중과 자살 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6.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7.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8. 그 밖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시책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내 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5.>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5.>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시책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 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6. 2. 25.>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내 기관ㆍ단체 및 사업주 등은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군민이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6. 2. 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