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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708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5-22공포 2025-05-22공포번호 3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인터넷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인터넷 민원 접수ㆍ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25. 1. 6.>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고흥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 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서 민원 처리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5. 5. 22.>
8. ˝회원˝이란 군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및 홈페이지에 등록한 모든 이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9.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10.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고흥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4. 군수의 열린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개정 2025. 5. 22.>
5. 전자우편 아이디 이용
6. 국내외에 고흥군의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개정 2025. 1. 6.>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25. 5. 22.>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와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2025. 5. 22.>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의 필요에 따라 고흥군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5. 22.>
⑤ 부서홈페이지 운영은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⑥ 인터넷시스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구축ㆍ관리하고 담당부서별로 구축ㆍ관리하는 경우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와 담당부서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전자정부법」 제38조제3항에 의한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홈페이지 유지ㆍ관리를 위탁하거나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정보화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인터넷시스템 운영 및 개선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일부 항목의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 사유에 대한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군민의 인터넷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되 정보 제공 시 정보제공자 및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삭제 또는 임시조치한 사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9., 2025. 5. 22.>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25. 5. 22.>
③ 관리부서의 장은 구분된 분야별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중복 게시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시킬수 있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분야 정보가 최신 상태가 유지되도록 수시 점검하여 기존정보의 수정ㆍ갱신 또는 새로운 정보를 게시 하여야 하며,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담당부서에서 정보게시가 불가한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에 정보게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 규정에 의한 정보게시 의뢰는 입력 작업 소요시간, 자료공개 일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 후 의뢰하여야 한다.
⑥ 게시된 정보 또는 게시를 의뢰한 정보에 대하여 운영환경 및 화면 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화부서에서 적절하게 편집ㆍ수정할 수 있다.

제8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 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9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2025. 5. 22.>
④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편람의 개정 등 최신업무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10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 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처리한다. <개정 2025. 5. 22.>

제11조

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 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 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상담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신청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 상담 등을 한다. <개정 2025. 1. 6.>

제13조

군수와 열린대화방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와 의견 교환을 촉진하고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수와 열린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② 군수와 열린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민원처리부서로 이첩하여 접수ㆍ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2025. 5. 22.>

[제목개정 2025. 5. 22.]

제14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1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인터넷 투표설문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제15조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의 개최를 홍보ㆍ기념하는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설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점수로 모바일 서비스(문자 전송, 휴대폰 배경화면, 벨소리 다운로드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홈페이지 활용 활성화와 군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2. 홈페이지 오류를 정리하기 위하여 참여한 사람
3. 특정 번호대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
4. 그 밖에 홈페이지 활성화와 군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행사, 이벤트 등

제16조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 군수는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자우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아이디를 군민 및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다.
③ 군수는 전자우편 서비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군민은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17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국외에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

개인정보 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 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 6.>
③ 군수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개정 2025. 5. 22.>
④ 군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⑤ 군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담당관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제19조

시스템 보안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장애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비밀번호 및 아이디 관리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개인별 비밀번호는 회원이 관리하도록 하며, 회원이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할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어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회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아이디를 발급받은 회원은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 비밀번호 누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스스로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서비스하는 제21조의 모든 부가서비스의 자료는 개별시스템에서 1개월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의 운영여건에 따라 보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회원이 제5항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자료의 관리책임은 개별회원에게 있으며, 중요한 자료는 회원 개별 컴퓨터에 보관하는 등 회원 스스로 자료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⑦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아이디를 삭제할 수 있다.
1. 발급된 회원 아이디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발급된 회원 ID를 이용하여 음란ㆍ퇴폐 자료를 사용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회원 부가서비스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한 홈페이지 및 전자민원 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 문자전송, 전자책, 인터넷강좌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가서비스를 할 경우 이용하는 회원의 마일리지 점수를 차감 하거나 무료로 서비스할 수 있다.

제2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