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25. 12. 29.>
이 조례는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25. 12. 29.>
이 조례에서 “장학금”이란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장학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2. 29.]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 12. 29.> <개정 2025. 12. 29.>
① 장학생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 하되,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학원
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4.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12. 29.> <개정 2025. 12. 29.> 읍ㆍ면장은 제3조에 해당하면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각 학년마다 선정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 12. 29.> <개정 2025. 12. 29.>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29.> <개정 2025. 12. 29.> 장학생은 추천된 인원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선발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9.> <개정 2025. 12. 29.>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ㆍ고등학생 : 학기별 30만원
2. 대학생 : 학기별 50만원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9.>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월이 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1997.9.29., 2025. 12. 29.>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5. 12. 2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9.>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1. 이장에서 해임된 때 <개정 2000.8.8.>
2.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00.8.8.>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개정 2000.8.8.>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9.> 삭제 <2025. 12. 2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