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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0701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25-12-05공포 2025-12-05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9., 2009.4.10., 2025. 12. 5.>

제2조

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9.15., 2025. 12. 5.>
1.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개정 1996.12.31., 2025. 12. 5.>
2.마을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한 사람 <개정 1996.12.31., 2025. 12. 5.>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장 임기 개시 전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③ 삭제 <2025. 12. 5.>

제3조

임명절차

① 읍ㆍ면장은 해당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임되어 추천받은 사람 중 적임자를 이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12.1., 2017.9.15., 2025. 12. 5.>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9.15., 2025. 12. 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20.11.5.>
2.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주민의 신망을 잃었을 때 <개정 2020.11.5.>
3. 마을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사기를 한 사실이 있을 때 <신설 2020.11.5.>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개정 2020.11.5.>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사실이 있을 때 <신설 2020.11.5.> <개정 2025. 12. 5.>
6. 「공직선거법」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신설 2020.11.5.>
③ 제2항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5. 12. 5.>
④ 읍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이장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임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1.> (제3조제3항에서 이동 2020.11.5.)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5.>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 12. 5.>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11.5., 2025. 12. 5.>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11.5., 2025. 12. 5.>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25. 12. 5.>

[본조신설 2009.12.1.]

제5조

직무교육 등

이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계획에 의거 직무교육이나 연수, 기타 산업시찰, 견학 등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1.]

제6조

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마을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25. 12. 5.>
② 임기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장임기 만료일은 해당 연도 12월 31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연 해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15., 2025. 12. 5.>

[본조신설 2009.12.1.]

제7조

직무대행

읍면장은 이장의 공석 또는 직무정지 시 마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