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0.2.4., 2018.9.28., 2022.1.6., 2024.9.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0.2.4., 2018.9.28., 2022.1.6., 2024.9.9.>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임기 개시 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4.9.9.>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07.6.8.>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4.9.9.>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정례회와 매년 최초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8.9.28., 2024.9.9.>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24.9.9.>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개정 2018.9.28., 2022.1.6., 2024.9.9.>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8.9.28., 2024.9.9.>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4.9.9.>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4.9.9.>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까지 실시한다. 단, 그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에 실시한다. <신설 2006.9.29.> <개정 2018.9.28., 2024.9.9.>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4.9.9.>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8.9.28., 2024.9.9.>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4.9.9.>
⑥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가 새겨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9.9.>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9.28.]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신설 2006.9.29.> <개정 2024.9.9.>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24.9.9.>
③ 삭제 <2006.9.29.>
④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9.28.>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단,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본조 신설 2011.2.18.] <개정 2018.9.28.>
①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11.2.18.)
②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18.9.28.>
③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8.9.28.>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11.2.18.)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정한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다시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4.9.9.>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24.9.9.> ⑤ 회기별 횟수 부여방법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산하여 연번으로 부여한다. <신설 2010.2.4.> (기존 제12조에서 이동 2011.2.18.)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07.6.8., 2024.9.9.> (기존 제13조에서 이동 2011.2.18.)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의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09.4.10., 2011.2.18., 2018.9.28., 2022.1.6., 2024.9.9.>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기존 제14조에서 이동 2011.2.18.) 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9.9.>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기존 제15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회의의 발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신설 2024.9.9.>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기존 제16조에서 이동 2011.2.18.)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07.6.8., 2018.9.28., 2024.9.9.> (기존 제17조에서 이동 2011.2.18.)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기존 제18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군수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제안한다. 다만, 의원의 의안 발의 요건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다.(기존 제19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개정 2024.9.9.>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18.9.28.>
<신설 2007.6.8.> (기존 제19조의2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18.9.28.> 삭제 <2024.9.9.>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4.9.9.>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기존 제20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기존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1.2.18.)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2.1.6., 2024.9.9.>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4.9.9.>
③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20.10.13.>
④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0.13.>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9.28.](기존 제23조의2 제3항에서 이동 2020.10.13.)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3.>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기존 제20조의3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기존 제20조의4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기존 제21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18.9.28., 2024.9.9.>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개정 2018.9.28., 2024.9.9.>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4.9.9.>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기존 제22조에서 이동 2011.2.18.)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9.9.>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존 제23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기존 제24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18.9.28.> <개정 2024.9.9.>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9.9.>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때에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단,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수 있다. <신설 2006.9.29.> <개정 2024.9.9.>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기존 제25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기존 제25조의2에서 이동 2011.2.18.)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기존 제26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기존 제27조에서 이동 2011.2.18.)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정한 규칙, 규정 등이 제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8.]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기존 제28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9.9.>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기존 제29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기존 제30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① 의원의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9.9.>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기존 제31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존 제32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0.10.13.>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안건 발의자의 제안설명, 위원회 심사보고,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4.5.24., 2024.9.9., 2024.12.17.>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기존 제33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이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기존 제34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기존 제35조에서 이동 2011.2.18.)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개정 2024.9.9.>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기존 제36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18.9.28.>
① 질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24.9.9.>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기존 제37조에서 이동 2011.2.18.)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9.9.>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③ 의장은 발언취지의 원고를 접수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9.9.> ④ 의장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즉석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2.4.> ⑤ 5분 자유발언 의원 수는 매 본회의 때마다 3명 이내로 하며, 의원 1명이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1999.3.8.>, <개정 2010.2.4., 2024.9.9.> (기존 제37조의2에서 이동 2011.2.18.)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지정된 회의장소의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기존 제38조에서 이동 2011.2.18.)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 종결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기존 제39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기존 제40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1.6., 2024.9.9.>
② 삭제 <2022.1.6.>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④ 의장은 군수제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할 경우에는 해당 재의요구안이 아닌 그 요구 대상안건에 관한 가부를 물은 표결결과에 따라 확정 또는 폐기를 선포한다.(기존 제41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2.1.6.>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개정 2024.9.9.>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기존 제42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8.9.28., 2024.9.9.>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24.9.9.>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24.9.9.>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4.> (기존 제43조에서 이동 2011.2.18.) ③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징계요구안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안과 수정안 중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양정의 순위가 높은 것부터 먼저 표결해야 한다. 이 경우 먼저 표결한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되면, 나머지 수정안 및 원안은 각각 폐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6.> <개정 2024.9.9.>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신설 2024.9.9.> 삭제 <2022.1.6.>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0.2.4.>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개정 2024.9.9.>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개정 2022.1.6.> 12. 표결방법 및 찬성ㆍ반대ㆍ기권의원의 성명 <신설 2022.1.6.> 13. 서면질문과 답변서(종전 12에서 이동 2022.1.6.) 14. 의원의 발언보충서(종전 13에서 이동 2022.1.6.) 15.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9.28.> (종전 14에서 이동 2022.1.6.)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기존 제45조에서 이동 2011.2.18.)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24.9.9.>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기존 제46조에서 이동 2011.2.18.)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18.9.28., 2024.9.9.>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0.2.4., 2024.9.9.> (기존 제47조에서 이동 2011.2.18)
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이 경우 의원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개정 2007.6.8., 2018.9.28., 2022.1.6., 2025.7.18.>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9.28., 2022.1.6., 2024.9.9.>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9.28., 2024.9.9.>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회의록 작성 기준 및 발간ㆍ보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기존 제48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7.6.8., 2023.12.18.> (기존 제49조에서 이동 2011.2.18.)
<신설 2024.9.9.>
①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제안이나 다른 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의안과 재회부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할 경우
2. 법령에서 제출기한 또는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의안으로서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8., 2024.9.9.> (기존 제50조에서 이동 2011.2.18.)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기존 제51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18.9.28., 2024.9.9.>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4.9.9.>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기존 제51조의2에서 이동 2011.2.18.)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6.8., 2024.9.9.>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기존 제52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3., 2024.9.9.>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기존 제53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6.] <개정 2024.9.9.>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기존 제54조에서 이동 2011.2.18.)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9.>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기존 제55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기존 제55조의2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9.9.>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4.9.9.>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급 기준은「고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07.6.8.>, <개정 2010.2.4., 2024.9.9.> (기존 제56조에서 이동 2011.2.18.)
① 의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1.6., 2022.7.29., 2024.9.9.>
②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7.29.>
③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7.29.>
④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7.29.>
⑤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7.29.>
⑥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신설 2022.7.29.>
[본조신설 2022.1.6.]
①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7.29.>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③ 삭제 <2022.07.29.>
[본조신설 2022.1.6.]
①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7.29.>
②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7.29., 2024.9.9.>
③ 삭제 <2022.7.29.>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4.9.9.>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개정 2018.9.28., 2024.9.9.> (기존 제57조에서 이동 2011.2.18.)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4.9.9.>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9.>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추가할 수 없다. <개정 2024.9.9.> 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8.> (기존 제58조에서 이동 2011.2.18.)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9.28.>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07.6.8., 2023.12.18., 2024.9.9.> (기존 제59조에서 이동 2011.2.18.)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18.9.28., 2024.9.9.> (기존 제60조에서 이동 2011.2.18.)
① 의회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되는 때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0.2.4., 2024.9.9., 2024.12.17.>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예산안 또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6.7.13., 2024.9.9.>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24.12.17.>
⑤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할 때 예산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2명 이내의 사람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9.>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12.17.>
⑥ 제4항의 자문 위원의 자문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8.31.> <개정 2024.9.9.>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4.12.17.>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각종 기금회계
3. 예산안 첨부 서류
⑦ 자문 위원의 위촉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8.4.>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4.12.17.>
⑧ 자문 위원에 대해선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8.31.>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4.12.17.>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기존 제62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4.9.9.>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기존 제63조에서 이동 2011.2.18.)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 제64조에서 이동 2011.2.18)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9.9.>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개정 2024.9.9.> ③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산 또는 회부된 결산에 대하여 제7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2.18. 2016.7.13.> (기존 제65조에서 이동 2011.2.18.)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은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9.28.]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개정 2004.5.24.,> 삭제 <2011.2.18.> (기존 제66조에서 이동 2011.2.18.)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9.>
② 군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의원별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28.>
③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제목과 요지, 질문방식 및 답변자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질문 48시간 전까지(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집행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④ 군수는 답변서 또는 답변 요지서를 질문 개시일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⑤ 군정질문의 진행은 의원별로 제3항의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의장은 질문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질문 의원과 집행기관에 통지하고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8.] <개정 2024.9.9.>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77조의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사항 및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이하“현안질문”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9.9.>
② 제1항에 따른 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그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를 질문 24시간 전까지 출석요구서와 질문요지서를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9.>
⑥ 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하고 한 의원의 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문시간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9.>
⑦ 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0.13.]
<개정 2011.2.18.>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기존 제67조에서 이동 2011.2.18.)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발언과 관련하여 의원 또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발언을 할 수 있다. (기존 제68조에서 이동, 본조 전문개정 2011.2.18.) <개정 2024.9.9.>
국내 및 외국의 지방차지단체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 인사가 의회에 내방한 때에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2.18)(조이름 변경 2018.9.28.)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9.9.>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기존 제69조에서 이동 2011.2.18.)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6.9.29., 2007.12.26., 2022.1.6., 2024.9.9.>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기존 제70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9.29.>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2024.9.9.>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기존 제71조에서 이동 2011.2.18.)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기존 제72조에서 이동 2011.2.18.)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9.9.>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기존 제73조에서 이동 2011.2.18.)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및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개정 2019.8.1., 2024.9.9.>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개정 2024.9.9.> 4.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하는 행위 <개정 2024.9.9.>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및 반입 <개정 2024.9.9.>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개정 2018.9.28.> (기존 제74조에서 이동 2011.2.18).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기존 제75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18.9.28., 2024.9.9.>
본회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개정 2025.7.18.> (기존 제76조에서 이동 2011.2.18.)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기존 제77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① 방청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개정 2025.7.18.>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8.9.28., 2024.9.9.>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9.>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존 제78조에서 이동 2011.2.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4., 2024.9.9.>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4.9.9.>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개정 2024.9.9.> 3. 삭제 <2017.4.26.>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9.28., 2024.9.9.>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9.>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기존 제79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4.9.9.>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2.4.>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하는 행위 <개정 2019.8.1., 2024.9.9.> 5. 신문과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개정 2018.9.28., 2024.9.9.> 6.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개정 2024.9.9.>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개정 2024.9.9.> 8.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18.9.28.> (기존 제80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에서는 생중계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9.>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9.>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4.9.9.>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존 제81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고흥군의회의 의사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신설 2021.7.23.>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 한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9.9.>
② 중계방송은 생방송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9.29., 2007.12.26., 2022.1.6., 2024.9.9.>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9.29., 2024.9.9.>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 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0.2.4., 2022.1.6., 2024.9.9.>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9.29.>
⑤ (기존 제82조에서 이동 2011.2.18.) 삭제 <2024.9.9.>
<개정 2024.9.9.>
① 제94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②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4.9.9.> (기존 제83조에서 이동 2011.2.18.)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9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그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9.9.>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존 제84조에서 이동 2011.2.18.) <개정 2024.9.9.>
<개정 2024.9.9.>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2024.9.9.> ②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7.6.8., 2024.9.9.> (기존 제85조에서 이동 2011.2.18.)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2024.9.9.>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기존 제86조에서 이동 2011.2.18.)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신설 202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