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697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고흥군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4.9.30.>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

①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총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2.17., 2024.9.30., 2025. 8. 7.>
② 제1항의 회의 운영 계획은 매년 12월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조

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며,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2.>
②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2.1.13., 2024.9.3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 2026. 4. 6.> <단서규정 삭제 2023.5.2>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0.2.17., 2023.5.2.>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5.2.> <개정 2023.12.27.>

제4조

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본회의 의결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2022.1.13., 2023.12.27., 2024.9.30.> <단서규정 신설 2023.5.2.>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1.3.26., 2021.6.29., 2022.1.13.> <단서규정 삭제 2023.5.2.>

제5조

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의회는 고흥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처리한다.

제6조

의안의 발의

법 제76조에 따른 의원의 의안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4.9.30.>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3.>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