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번호 부여 등에 관하여「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14조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흥군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규칙 등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번호 부여 등에 관하여「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14조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흥군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규칙 등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라 함은「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① 군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22.1.6.)
② 조례를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요령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공포대장에 적는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2.1.6.)
③ 의회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요령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포대장에 적는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6.)
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대장과 원안 및 원본은 공포 순서대로 의회사무과에서 관리ㆍ보존한다.
② 의장은 공포한 조례ㆍ규칙 등의 원안 및 원본의 사본을 공포후 3일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