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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0692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2022-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번호 부여 등에 관하여「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14조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흥군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규칙 등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

정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라 함은「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제3조

공포방법

① 군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22.1.6.)
② 조례를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요령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공포대장에 적는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2.1.6.)
③ 의회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요령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포대장에 적는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6.)

제4조

공포대장 등의 관리

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대장과 원안 및 원본은 공포 순서대로 의회사무과에서 관리ㆍ보존한다.
② 의장은 공포한 조례ㆍ규칙 등의 원안 및 원본의 사본을 공포후 3일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