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안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
2. 조례 등의 제ㆍ개정과 관련된 자료
3. 기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이 규칙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의원으로 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 직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자료 제출기한 3일전까지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자의 요구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
2.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3.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되는 사항
사무과장은 자료요구서가 접수되면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자료는 의장의 경유를 생략한다.
① 사무과장은 요구자료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때에는 자료 요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다만, 그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요구기일내에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요구와 제공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 자료요구서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공된 자료 1부는 사무과장이 보관 관리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과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