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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자료요구에 관한 처리 규칙자치법규 2030690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24-04-19공포 2024-04-19공포번호 2023-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안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
2. 조례 등의 제ㆍ개정과 관련된 자료
3. 기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3조

자료 요구자

이 규칙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의원으로 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 직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자료요구 방법

자료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자료 제출기한 3일전까지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제공의 한계

자료 요구자의 요구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
2.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3.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되는 사항

제6조

자료요구의 처리

사무과장은 자료요구서가 접수되면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자료는 의장의 경유를 생략한다.

제7조

자료의 제공

① 사무과장은 요구자료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때에는 자료 요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다만, 그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요구기일내에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유지 및 자료의 보관

① 자료의 요구와 제공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 자료요구서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공된 자료 1부는 사무과장이 보관 관리한다.

제9조

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과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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