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에 의회가 의회장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치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에 의회가 의회장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치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장의 대상자는 의회 의원으로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서 의회 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회장의 장의를 치르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의회장의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은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녹음근청, 헌화 및 분향 등을 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장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의회장의 기간과 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의회소관 일반회계에서 집행한다.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