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고흥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9., 2008.1.10., 2018.12.27., 2019.10.2., 2022.1.13., 2022.12.22., 2023.7.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고흥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9., 2008.1.10., 2018.12.27., 2019.10.2., 2022.1.13., 2022.12.22., 2023.7.4.>
① 고흥군의회 의원(이하“군의원”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19.10.2., 2022.1.13.>
② 의정활동비는 고흥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22.1.13.>
③ <신설 2022.1.13.> 삭제 <2023.7.4.>
① 군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5.9., 2019.10.2., 2022.1.13.>
② 삭제 <2006.5.9.>
③ 월정수당은 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9., 2022.1.13.>
① 군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19.10.2., 2022.1.13.>
② <신설 2022.1.13.> 삭제 <2023.7.4.>
③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1.13.> <개정 2022.12.22.>
<개정 2014.12.3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7.4.>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5.9., 2007.12.26., 2018.12.27.>
② 삭제 <2006.5.9.>
① 군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경우 3개월까지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액의 60%를, 4개월부터는 80%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법원이 무죄 판결한 경우 감액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액 지급액의 2분의 1을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하되, 기 지급한 금액은 환수한다.
1. 군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3.7.4.>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8. 7.>
삭제 <2022.1.13.>
삭제 <2023.7.4.>
삭제 <2022.1.13.>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6.3.9.> <번호이동 2017.2.13.> <개정 2019.10.2.,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