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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686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3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고흥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09.7.28., 2022.1.13., 2024.11.13.>

제2조

윤리강령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개정 2024.11.13.>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도야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1.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자유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1.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도모, 지위남용, 타인을 위한 부당알선 등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1.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ㆍ사 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 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2024.11.13.>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해야한다. 다만,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98조부터 제101조까지외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13.>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13.>

제5조

겸직신고

<신설 2009.7.28.>
①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영업 등 영리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22.1.13., 2024.11.13.>
1. 겸직사실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4.11.13.>
③ 의장은 겸직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고흥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신설 2022.1.13.> <개정 2024.11.13.>
⑤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⑥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제5조의2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3.]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ㆍ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7.28., 개정 2009.11.13., 2024.11.13.>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고흥군수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3.]

제8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13.>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군과 공공단체에 대해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군과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품위 유지, 청렴 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에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4.11.13.>

[본조신설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