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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30685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22-10-04공포 2022-10-04공포번호 2022-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0.4.>
② <개정 2015.12.29.> 삭제 <2022.10.4.>
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④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직접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4.>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고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5.12.29.>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