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9.2.22., 2022.1.13., 2023.5.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9.2.22., 2022.1.13., 2023.5.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2.>
1. 삭제 <2022.1.13.>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서 규정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6.5.9., 2008.1.10., 2019.2.22., 2022.1.13., 2023.5.31.>
3. 유족이란 의원이였던 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9.2.22.>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2.22.>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9.2.22.>
② 제1항의 각호의 직무 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및「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를 준용한다. <개정 2019.2.22., 2023.5.31.>
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개정 2019.2.22.>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당해연도 의정 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9.>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9.>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22.>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된 경우에는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12.30., 2019.2.22.>
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란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22.>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2.22.>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9.2.22.>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한다)를 경유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2019.2.22.>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2.22.>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7.25.>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로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에 고흥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2.22.>
1. 의회의원중 1인
2. 군 본청 관련 실,과장 1인
3. 군수 소속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
③ 제2항 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22.>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2019.2.2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제9조 제2항 제2호의 군본청 관련 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2.>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고흥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흥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3., 201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