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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680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고흥군의회와 소속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2.1.13.>

제2조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1.10., 2022.1.1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08.1.10.,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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