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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0674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3공포번호 3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제2조

위촉

①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 1명을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2025. 11. 1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23.2.28.>

제3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3.4.> <개정 2023.2.28.>
1.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사시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조례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1.3.4.> <개정 2023.2.28.>

제4조

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② 삭제 <2023.2.28.>

제5조

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신설 2023.2.28.>

제6조

회의

① 의장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변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제7조

수당

<개정 2023.2.28.>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2025. 11. 13.>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제8조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고문변호사 자문처리 실적부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