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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673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3-04-04공포 2023-04-04공포번호 2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출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4.4.>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비용추계 시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여야 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7.25.>

제5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인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부터 첨부하며,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