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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0672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3-11-30공포 2023-11-30공포번호 3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09.4.10., 2023.11.30.>

제2조

세입과 세출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9.29., 2009.1.9., 2020.9.18., 2023.11.30.>
1. 세입
가. 보조금
나. 고흥군의 전입금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융자)금
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금(원금 및 이자)
마. 그 밖의 수입금
2. 세출
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나. 보조금의 반환금
다.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라. 기타 경비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회계관리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특별회계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1989.9.23., 2009.1.9., 2009.4.10., 2023.11.30.>

제4조

삭제

삭제 <2023.11.30.>

제5조

삭제

삭제 <2023.11.30.>

제6조

삭제

삭제 <2023.11.30.>

제7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6.> <개정 2023.11.30.>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예에 따른다. (종전 7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