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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0671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3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읍면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

위치 및 규모

①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고흥군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1. 대지-1,000㎥ 이상
2. 건물-330㎥ 이상

제3조

운영주체

복지회관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9.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1997.9.29., 2025. 1. 6.>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복지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 ㆍ 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9.4.10., 2025. 1. 6.>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등 수가 결정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시설을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보상의 결정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보수결정
5. 기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읍면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9.29.>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탁아소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개정 1997.9.29.>
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군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등 수가기준

①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사용료 등 수가 조정이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개정 2000.8.8.>
③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호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7.9.29., 2009.4.10.>

제11조

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ㆍ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원칙
2.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1일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
② 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습, 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의 사용 및 이용

①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1997.9.29.>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

관리인

① 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당해 읍면 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고흥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③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1997.9.29.>
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방지
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
4. 사용료등 징수
5. 사용정리등 대장 정리
6. 일일 결산
7. 기타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

물품의 관리

복지회관내의 모든 물품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및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 6.>

제21조

위탁

① 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9.29.>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②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실태, 사용료 징수관리, 각종 물품관리 및 관리인 근무상태 등의 감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