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유자 산업육성을 위하여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고흥유자의 명품화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유자 산업육성을 위하여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고흥유자의 명품화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유자”란 유자나무에서 수확한 생과일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 “반제품”이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유자를 먹기 좋게 썰어 설탕과 혼합한 상태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026. 9. 9.>
3. “유자차”란 반제품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위생시설에서 가공절차와 숙성을 거쳐 상품화된 가공제조품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026. 9. 9.>
4. “유자즙”이란 유자의 씨방에 함유한 과즙을 추출하여 생산된 원액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5. “유자오일”이란 유자 과피를 압착하여 분출되는 액상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6. “고흥군유자연합회”란 유자생산농가가 조직하여 유자를 생산, 가공, 유통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7. “고흥군친환경유자연구회”란 친환경유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가 조직하여 친환경유자를 생산, 가공, 유통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8.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품질관리원과 농산물유통공사 등에서 인증을 받은 유자 및 생산, 유통 관련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9. “가공업체”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자차 반제품, 유자차, 유자즙, 유자오일 등을 제조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026. 9. 9.>
10.“유자가공식품수출업체”란 국제적 규격에 맞는 위생가공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유자가공업체가 제조하는 제품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수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026. 9. 9.>
11. 삭제 <2025. 1. 6.>
12. “지리적 표시”란 「상표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표시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에서 등록한 “고흥유자”를 말한다. <신설 2009.10.19.> <개정 2025. 1. 6., 2026. 9. 9.>
1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상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단체표장으로 “고흥유자 단체표장”을 말한다. <신설 2009.10.19.> <개정 2025. 1. 6., 2026. 9. 9.>
①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유자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육성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26. 9. 9.>
② 군은 종합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부분 위주로 선택과 집중 방식의 시책추진을 최우선으로 한다.
③ 군은 생산농가 및 가공유통(수출)업체에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현금 및 현물과 시설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군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2026. 8. 3.>
[제목개정 2025. 1. 6.]
유자재배농가 및 유자를 이용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을 하는 농가 및 법인 단체 중 지속 가능한 유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지역 농정심의회 해당분과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6. 9. 9.>
1.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 소속으로 현대적인 가공시설 및 혁신적인 경영전략을 갖추고 유자가공식품을 수출중인 법인(개정 2009.10.19)
2. “유자차” 제조 시 설탕 혼합량이 50%를 초과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적정 가공절차 및 품질향상 노력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별표 1에 따른 고흥 유자차 가공 자체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 <개정 2026. 9. 9.>
3. 친환경 유자생산 및 GAP인증으로 고흥유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가 및 법인
4. 그 밖에 고흥유자 산업발전과 신제품 개발을 통한 유자의 현저한 소비촉진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 <개정 2026. 9. 9.>
“고흥유자”라는 표시는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의 사전승낙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이 확인된 경우 군수는 고흥유자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고흥유자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유자와 설탕의 배합비율(50:50)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
2. 등급 기준에 따라 보통 이하 유자(파지)를 유자차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업체
3. 비위생 환경 및 시설을 이용하여 가공, 유통하는 업체
4. 잔류농약 기준치 이상 검출 및 허용농약 이외 약제 살포 농가
5.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업체 <개정 2026. 9. 9.>
6.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 업체 등
7. 군의 가공시설 및 환경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
8. “고흥유자 단체표장”을 임의 사용하여 적발된 농가 및 가공업체 <신설 2009.10.19.>
군수는 고흥유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명품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의 지원을 받는 유자생산농가, 가공 및 수출업체는 유자산업발전의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유자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자생산농가는 유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친환경재배 및 GAP인증 획득에 노력하여 군의 지원방향에 호응해야 한다.
③ 유자가공 및 수출업체는「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제조품 생산, 유통관련 위생규정과 별표 1 고흥유자차 가공 자체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① 담당 공무원은 군에서 지원하는 유자가공시설을 수시 방문하여 위생가공 여부를 확인하고 고흥유자의 명품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② 군은 유자가공식품(유자차) 품질향상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고흥유자차 가공 자체품질관리 기준을 마련, 가공업체로 하여금 준수토록 권고한다.
③ 지원을 받은 농가 및 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농가 및 업체에 대하여 군수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군수는 고흥유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1. 비위생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 유통 중인 경우나 허위표시를 할 경우
2. 설탕을 물에 녹이거나 물엿을 이용 반제품 및 유자차를 가공할 경우
3. 제품에서 이물질 등의 발견으로 소비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제품
4. 유통기간 미표시 및 유통기한 초과제품과 잘못 표기한 제품 생산, 유통 시 <개정 2026. 9. 9.>
5. 변색 및 변질로 원래의 유자향과 색깔이 감퇴된 제품을 유통할 경우
6. 그 밖에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2026. 9. 9.>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2026. 9. 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