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지역 농수특산물 전시 및 향토음식 등의 판매를 통한 고흥군 농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4., 2017.11.14., 2025. 1. 6.>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지역 농수특산물 전시 및 향토음식 등의 판매를 통한 고흥군 농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4., 2017.11.14., 2025. 1.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이란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 “특산품”이란 고흥군 지역 내 농업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 한 농수산물 또는 공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3. “위탁운영자”란 조례 제23조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전시판매장의 시설이나 부지를 위탁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전시판매장의 위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고흥군 풍양면 고흥로 1116에 둔다. <개정 2013.12.30.>
2. 규모는 부지 1,959평방미터, 건물 106.86평방미터
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과 농수특산물 등을 전시판매하며 기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은 현지여건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전시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유자관련제품(생과, 가공품)의 전시판매
2. 군수가 추천하는 농수산물 등 군내 특산품
3. 소비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타지역 특산품 및 생활필수품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2.18.>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고흥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자에게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09.11.13., 2025. 1. 6.>
전시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군에서 직영할 수 있다.
전시판매장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전시 판매장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시판매장의 선량한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3. 지역특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상표부착
①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전시판매장 시설을 신축, 증축, 철거, 내부시설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전시판매장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간 해당 재산 평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① 기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운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② 사용료의 반환시기는 연액에서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운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ㆍ하수도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외 기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전시판매장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용익물권등 타인의권리물로 할 수 없다.
운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 대하여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개정 2025. 1. 6.>
1. 경영상태가 극히 어려워 전시판매장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전시판매장 개설 목적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혹은 파손하였을 때
5. 신고없이 연 30일 이상 휴업하였을 때
6. 사용료 기타 납입금의 납입을 지체 하였을 때
7.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발한 군수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8.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전시판매장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① 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판매장 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이 전시판매장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③ 운영자가 원상 복구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영자가 연30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운영계약 기간중에 그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군수에게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전시판매장의 월별 거래실적을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운영 또는 거래 상황등에 관한 보고를 지시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 납입 사항
3. 재산의 전대 여부
4.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기타 군수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내 농업협동조합, 농업경영인연합회, 새마을부녀회,영농여어조합법인,농어업회산법인,개인 <개정 2009.1.9., 2012.6.14.>
2.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 및 민간전문 유통업체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다.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군수와 위탁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계속사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특산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장의 육성 등을 위해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