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과 고흥축협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 및 품질을 고급화 하고,「상표법」제9조에 따른 상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과 고흥축협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 및 품질을 고급화 하고,「상표법」제9조에 따른 상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고흥축산업협동조합장(이하 “축협장”이라 한다)이 지식재산처에 공동명의로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개정 2026. 4. 7.〉
브랜드는 고흥군 관내에서 생산, 사육, 가공, 출하되는 한우로서 도체 운송되어 군수 및 축협장이 인정하는 가공시설을 통해 상품화 된 1등급 이상 고급 정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브랜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브랜드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2. 승인된 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브랜드의 관리권한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고흥축협(이하 “축협”이라 한다)에 있다.
브랜드의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부쳐 심의 결정할 수 있다.
① 유자골 고흥한우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관내 거주자로써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제3조에 따른 1등급 이상 고급정육을 취득하는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인증한 경우
2. 2년이상 연속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3. 국제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인기관의 품평회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4. 전문 연구기관 등 관련 공인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군은 신청자의 생산, 출하 및 판매능력, 공공성,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용 승인한다.
제10조에 따른 브랜드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사용기간에 관한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매 1년씩 연장된다. 다만, 한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브랜드 사용자는 한우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 사용자는 상표 표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상표 사용의 중지ㆍ지정 취소 등에 따른 손해는 군수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변질 및 부패 등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축사, 가공설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사용중지, 보완, 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다.
② 브랜드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상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 사용하거나 변형 또는 허위표시한 때는「상표법」제65조에 따른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를 즉시 청구하고,「상표법」제66조에 따른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야 하며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브랜드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4. 지리적 표시제 위반 등으로 대외적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5. 타 지역에서 생산, 사육, 출하되는 한우에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6. 가공품의 경우 지역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8. 브랜드 사용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9. 행정조사에 불응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10. 그 밖에 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 상표 사용승인이 박탈된 사용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 유인된 상표 포장지 등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③ 사용승인 박탈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브랜드 사용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
군수는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사용승인 박탈과 민ㆍ형사상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유자골 고흥한우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 홍보,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브랜드 사용자에 대하여는 군과 축협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추진 시 우대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