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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0663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3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배양실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관리운영

① 배양실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배양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제6조

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고흥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흥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고흥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④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공급일시 및 방법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용미생물은 격주 화요일(작물용)과 매주 목요일(축산용) 14시부터 17시에 공급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공급한다.
2. 유용미생물 공급은 수요자가 직접 방문하여 인수한다.
3. 공급용기는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깨끗이 세척하여 공급받도록 한다.

제9조

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신청자가 사전연락 없이 유용미생물을 수령하지 않아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

제10조

대금납부

① 제7조에 따라서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영수증을 제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② 신청대금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1조의 납입고지서를 통해 납부하여야 하고,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③ 제1항에 따른 회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제11조

공급가격

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고흥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유용미생물의 생산 품목별 시험 가동기간에 생산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③ 군수는 유용미생물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을 매년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