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의 관광산업 발전,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및「관광기본법」에 따라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의 관광산업 발전,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및「관광기본법」에 따라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저온저장고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에 고용하였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에 따른 제한사항 중「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ㆍ「청소년 보호법」ㆍ「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 6.>
3.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지역경제발전 및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비율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5., 2021.3.26., 2022.12.22.>
1. 군 의회 의원 :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 2025. 1.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