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 사무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위한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이 조례는 고흥군 사무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위한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2026. 9. 9.>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 9. 9.>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 9. 9.>
3.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 9. 9.>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전기, 통신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 9. 9.>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 9. 9.>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0., 2026. 9. 9.>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예산의 적정성 여부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30., 2026. 9. 9.>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4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2.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26. 9. 9.>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개정 2026. 9. 9.>
4.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사업 <개정 2026. 9. 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 9. 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고흥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1명과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6. 9. 9.>
④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6. 9. 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9. 9.>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조문 신설 2026. 9. 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심의대상 용역을 수행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의결된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6. 9. 9.>
② 간사는 예산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 업무담당 직원 중 선임자가 된다. <개정 2026. 9. 9.>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용역 업무 관련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예산편성 총괄부서장(이하 "기획실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기획실장은 용역 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②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설계용역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9. 9.>
③ 삭제 <2026. 9. 9.>
① 기획실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과 평가전문위원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용역과제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① 기획실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즉시 과제 관련 실명자를 명시한 용역 결과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고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6. 9.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