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및 우호교류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6.>
이 조례는 고흥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및 우호교류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4.6.>
2.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4.6.>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6.>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고흥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개정 2020.4.6.>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질적인 이익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려면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20.4.6.>
②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양 도시간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 도시간의 교류 확대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ㆍ견학하도록 주민, 학계, 산업계, 사회단체 등을 상호 교환ㆍ초청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고흥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6.>
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상대 도시의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ㆍ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4.6.>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군수와 상대 도시의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4.6.>
③ 자매결연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협약을 체결한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4.6.>
<개정 2020.4.6.>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6.>
1.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지원
3.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역사ㆍ문화체험, 유적지 답사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6.>
<신설 2020.4.6.>
① 군수는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업무,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4.6.)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물 및 관계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