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 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라 함은「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해 지급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와 같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3. 규칙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경상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4. 규칙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주요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을 말한다.
5. “수입”이라 함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자체재원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절약, 수입증대, 정원감축에 기여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자발적 노력에 의해 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적인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해당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도 또는 당초계획에 비하여 감소시킨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고흥군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 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의 소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해당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각종 인센티브성 상사업비 세입이 증대된 경우
11.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영 제54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공무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중에서 예산, 회계, 세무, 감사,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고흥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흥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행정담당, 정책개발담당, 세입관리담당, 도시계획담당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민간 전문기관 또는 감사부서에 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자체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군수는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51조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규칙 제12조의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개인적 노력에 의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 해당 공무원
2. 집단적 노력에 의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 최소단위의 조직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등지급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부서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심사ㆍ결정한다.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절약 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기관 등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감액 반영한다.
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 부서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군수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은 불용 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감액 반영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예산절약이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절약액을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 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 시 감액 반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고흥군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군수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