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고흥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고흥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8.4.>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4.5.1.>
3.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인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단, 셋째 이후 영유아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4.5.1., 2025. 1. 6.>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5.1.>
6. “셋째 이후 영유아”란 동일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셋째 이후 영유아를 말한다. 단, 부부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영유아로 실제로 양육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경우에는 동일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영유아로 본다. <개정 2018.9.28., 2025. 1. 6.>
7. “셋째 이후 영유아 보육료”란(이하 “보육료”라 한다)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후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매월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5.1., 2025. 1. 6.>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군수와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와 보육관계자는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고 부모ㆍ보호자ㆍ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와 보육관계자는 아동이 인종ㆍ국적ㆍ성별ㆍ언어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재산ㆍ장애가족의 형태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규정에 따라 고흥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중에서 군수가 임명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 2025. 1. 6.>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4.5.1., 2025. 1. 6.>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4.5.1., 2025. 1. 6.>
3. 관계공무원: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4.5.1., 2025. 1. 6.>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4.5.1., 2025. 1. 6.>
5. 보육교사대표: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4.5.1., 2025. 1. 6.>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 6.>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보육담당이 된다.<개정 2014.5.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4.5.1.>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1.>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1.>
5.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1.>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1.>
7. 삭제 <2014.5.1.>
8.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1.>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개정 2025. 1. 6.>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6.>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2018.9.28., 2025. 1. 6.>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설 2018.9.28.>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설 2018.9.28.> <개정 2025. 1. 6.>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9.28.> <개정 2025. 1. 6.>
② 고흥군이 설치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5.1.>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5.1.>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 <개정 2025. 1. 6.>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 <개정 2025. 1. 6.>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4.5.1., 2023.8.4.>
어린이집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입소순위를 기준으로 선순위자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4.5.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개정 2025. 1. 6.>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개정 2025. 1. 6.>
4.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6.3.24., 2019.8.1.>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신설 2016.3.24.>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12.7.>
7.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신설 2016.3.24.>
8.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자녀 <신설 2016.3.24.>
9.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 <신설 2016.3.24.>
10.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5호에서 이동 개정 2016.3.24.)
11. 그 밖에 일반 군민의 자녀 (6호에서 이동 2016.3.24.) (6호부터 10호까지를 7호부터11호로 이동 2017.12.7.)
①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②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① 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4.5.1., 2026. 8. 3.>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5. 1. 6.>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ㆍ수탁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수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료 3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고흥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및 신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①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하여 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된 기간이 1월부터 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3월부터 12월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기간 이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① 무상 임대차 계약으로 공립화한 시설은 수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제20조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25. 1. 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시 기존 원장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5.1.>
수탁자는 입소 아동의 보육ㆍ감독ㆍ관리, 직원의 관리 및 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4.5.1.>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수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⑦ 수탁자는 위ㆍ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4.5.1.>
⑨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⑩ 수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⑪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기간 중이나 기간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① 군수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4.5.1.>
8.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제24조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0조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물 및 위탁자가 제공하는 차량, 집기 등이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의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5.1.>
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③ 직원은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④ 제1항의 직원 정원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5.1.>
⑤ 원장은 고흥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면하되 원장 이외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직원 임면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⑥ 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5.1.>
⑦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기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5.1.>
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아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셋째 이후 영유아로 한다. <개정 2025. 1. 6.>
① 보육료의 지원 기준액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정부지원 단가 보육료로 한다.
② 셋째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영유아보육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를 우선적으로 지원받고, 제1항의 지원 기준액 중 매월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할 자부담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4.5.1.>
③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가 전입, 전출 등으로 지급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정부지원 보육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한다.
④ 보육료 지원 시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셋째아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셋째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 및 보육료 결제를 위한 전자 바우처 카드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소득의 변경 등으로 셋째아 보육료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셋째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육료 신청인인 부모가 모두 사망 등의 사유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유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및 자율성을 높이고 또 특성있는 시설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어린이집 및 영 제21조의2에 따른 보육정원이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1., 2025. 1. 6.>
1. 어린이집 원장 <개정 2014.5.1.>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1.>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1.>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1.>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1.>
5.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1.>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1.>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개정 2014.5.1.>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비 <개정 2014.5.1.>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4.5.1.>
②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보육아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 및 저소득층ㆍ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
2.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1.>
1. 시설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삭제 <2017.6.27.>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7.6.2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 관계법령,「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