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고흥군의 양성평등 정책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고흥군의 양성평등 정책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군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4. 양성평등 추진실적의 평가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전반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별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군수는 매년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남녀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확충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탄력적 근무제도 및 가족간호 휴직제 장려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출산 준비금 및 신생아 양육비
2. 임산부에 대한 지원
3. 신생아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지원
4.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족생활 전반에서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평생교육시설ㆍ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족,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을 위한 상담과 교육,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문화 체험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직업훈련 등 양성평등한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여성의 자기성장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여성대학 및 여성대학원, 여성평생교육을 추진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9.>
⑤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ㆍ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5. 9.>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식지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양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의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성정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고흥군의회 의원, 양성평등 정책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대표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5. 5. 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6. 그 밖에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9.>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인력양성 및 여성 자원봉사 활동
3. 건강가정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지원 대상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5. 9.>
1. 기금 운용관: 여성가족과장 <개정 2025. 5. 9.>
2. 기금 출납원: 양성평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25. 5. 9.>
② 기금 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0조의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고흥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