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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여비 조례자치법규 2030643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8., 2020. 5. 19., 2025. 5. 22.>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10. 8., 2009. 4. 10., 2020. 5. 19., 2025. 5. 2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10. 8., 2009. 4. 10., 2015. 3. 31., 2025. 5. 22.>

[제목개정 2025. 5. 22.]

제4조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에 따른 여비를 월액여비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8., 2025. 5. 22.>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5. 22.> ③ 삭제 <2020. 5. 19.> [제목개정 2015. 3. 31., 2025. 5. 22.]

제5조

이전비의 지급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 10. 8., 2009. 4. 10., 2025. 5. 22.>
1. 삭제 <1996. 3. 9.>
2. 삭제 <1996. 3. 9.>

[제목개정 2025. 5. 22.]

제6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 10. 8., 2020. 5. 19., 2025. 5. 22.>

제7조

가산징수

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게 해야한다.

[전문개정 2025. 5. 22.]

제8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0. 8., 2009. 4. 10., 2025. 5. 22.>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9., 2025. 5. 22.>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5. 5. 22.>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31., 2025. 5. 22.>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고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본다. <개정 2020. 5. 19., 2025. 5. 22.>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0. 5. 19., 개정 2025. 5. 22.>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5. 5. 22.>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22.> 7. 영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은 “그 규정을”로,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는 “정한다”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을 “그 금액을”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31., 2020. 5. 19., 2025. 5. 22., 2026. 4. 7.>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4. 10., 2020. 5. 19., 2025. 5. 22.> (제7조에서 이동 2015. 3. 31)